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 25만여명

국세청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이 간이과세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여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5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7.1~25)을 맞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25만8천명을 선정, 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대상에는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해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천800만원 미만) 및 납부의무면제자(6개월 매출 1천200만원 미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만7천명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세의무면제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만6천명과 관서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의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만5천명도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본점검 결과와 전산분석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반영한 개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별 대표상권 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권역 내 사업자 간의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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