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자 필요없는 단순복합공사 경우 전문건설에 맡겨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일반건설업(5개 업종)과 전문건설업(25개 업종)으로 구분한 뒤 양자 간의 업역 침범을 막기 위해 ‘겸업 제한’(법 제12조)과 ‘영업범위 제한’(법 제16조) 이라는 두개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10일 정부가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하수급인 보호 강화’ 등 업계의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됐지만, 무엇보다 ‘겸업 제한 폐지’가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던 것이다.

법 제12조 ‘겸업 제한’은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해 양 업계의 ‘칸막이’ 역할을 해왔다. 정부안에 따라 이것이 폐지될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에서 우월한 일반건설업자들은 전문건설업자로 동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건이 열악한 전문건설업자들은 동시 등록이 쉽지 않아 결국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 및 설비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겸업 제한’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전문건설업자들도 일반건설업자들의 업역인 원도급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부분적으로 열어줘야 형평성에 맞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

현행 제16조 ‘영업범위’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합공사에는 일반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계획역할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복합공사라도 일반건설업자의 역할이 필요 없는 ‘단순복합공사’가 있다는 전제에서 본 의원의 법안이 시작됐다. 단순복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원도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건교부는 법안 발의 전부터 “단순복합공사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기 어렵다”며 발의 자체를 원치 않았다. 기존의 ‘부대공사’의 개념을 놓고도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복합공사 도입은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 적용을 받을 단순복합공사는 구체적인 사례에 한하며, 그 사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본 의원을 찾아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협회가 제시한 사례들 모두 단순복합공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4~5개의 다양한 공종이 복합된 공사여서 일반건설업자들이 원도급받아야한다”, “단순복합공사보다는 현행대로 부대공사로서 원도급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등의 논리로 단순복합공사의 사례를 한 건도 인정하지 않으려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아예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건교부 측에 법 적용대상 사례를 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려 했는데 스스로 마다한다면 결국 회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들이 원도급받을 수 있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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