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강재거푸집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사 일부에 대해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공참여자라 함은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노무부분에 한해 성과급으로 시공참여 약정을 한 경우라면 시공참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보유중인 건설업의 주기적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건설업 신규 등록시 보유중인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주기적신고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건설업의 신규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지방계약법령-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실적인정

질의=현재 발주하는 공사가 주 공종은 건축공종이며 공사내용은 건축공종과 토목공종이 복합돼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최근 3년간 실적인정 방법은.

회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시 평가대상업종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명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업종실적을 합산 평가해야 한다.

질의=시공실적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실적을 적격심사기준 인정범위를 단일공사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10년 이내 실적인지 최근 3년간 실적을 말하는 지 여부.

회신=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최근 10년 이내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인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의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해당되는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각 구성원의 해당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해 시공한 부분에 대해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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