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율 제고위해 양해각서 체결유도
50억이상 대형공사 지역기여 공개 표지



부산시가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4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역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들을 1군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기 위한 추천제를 시행하고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군수와 사업 시행자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MOU는 구·군은 민원최소화 등 건설공사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사업시행자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게 된다.

부산시는 또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시공하는 1군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안내판에 지역하도급 비율을 표시하는 지역기여도 공개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택지를 지역업체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천㎡ 이상일때는 민간에 발주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하도급 협력업자 등록제도를 개선해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하도급 비율을 60%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금액 상향조정도 요청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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