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대응 10가지 전략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 협상단계 기술노출 금물

특허청은 중소기업들도 크고 작은 국제 특허분쟁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특허관리 및 분쟁대응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추려서 10가지 전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사제품 관련 특허동향은 항상 파악 : 특허분쟁이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한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외국회사의 경우 일시에 다량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상대방의 효과적인 대응을 봉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 경쟁업체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한 경우라도 면밀히 검토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제품 출시보다 특허 출원이 우선 :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제품 출시 또는 팜플렛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세계 특허는 없다 :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다.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 국내에 출원을 하고 12개월 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만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국내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가면 국내출원이 공개돼 해외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협상단계에서 기술의 전모 밝히지 말자 : 핵심기술을 요구, 자료를 제공받은 후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은 이외에도 △핵심기술인력 유출 방지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 △OEM생산시는 특허분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특허권 매입도 방법 등을 제시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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