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BOO 방식(준공과 동시에 건설업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법인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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