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공사관리 가능

조달청 강신욱 서기관 주장

조달청 서기관이 정부 시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활성화 등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달청 시설국 계약과의 강신욱 서기관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지난 1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정부 시설공사 공동계약과 입·낙찰제도’를 발표하고 “공동이행방식을 축소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분담이행방식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성화 할 것”을 주장했다.

강 서기관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에 대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질적인 생산체계와 계약제도가 일치,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가능하다고 활성화 주장의 주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주계약자형에서는  분야별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형태가 아닌 원도급자의 지위를 갖게 돼 일반건설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각종 이면계약과 이면계약으로 하도급자가 겪을 고통과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서기관은 일반건설업체도 전문 공종별로 분야를 특화, 전문화함으로써 해당 공정분야에서의 기술능력 향상과 경비절감으로 분야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활성화가 결국 건설현장의 생산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이에 따라 시공능력 향상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로 진일보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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