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4개월로 2개월 단축 전망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추진절차가 간소해진다. 서울시는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으로 분리돼 있던 노후ㆍ불량주택 정비사업(재개발 사업) 절차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5∼6개월 걸리던 재개발 사업 추진절차가 3∼4개월로 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ㆍ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가 분리돼 있어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계획에 용도지역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용도지역 변경업무와 정비구역 지정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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