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 어려울땐 전담자 배치한 후 아웃소싱 고려할 만

     특허관리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21일부터 삼성SDI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품 수입을 전격 금지했다. 삼성SDI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후지쓰의 수입금지 신청을 수용한 것. 이에 맞서 삼성SDI와 한국 정부도 국제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어서 차세대 전자산업을 둘러싼 한·일간 기술경쟁은 기업간 특허분쟁에서 정부간 통상문제로 비화됨으로서 특허분쟁에 대하여 기업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은 삼성SDI가 PDP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생긴 문제이지만 이런 상황이 이 사건 하나로 국한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대개 대리인인 변리사를 선임하여 사건처리를 맡길 수 있지만 위임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인 특허관리까지 대리인에게서 기대긴 어렵다.
이런 연유로 대리인 업무를 하다보면 대리인이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유형이 ‘대리인이 알아서 점검도 해 주고,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해 줬어야지 왜 해 주지 않았느냐’는 것.

대리(代理)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일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대리인이 일을 하지만 대리인의 행위는 곧 고객이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뜻이다.

통상 대리인은 수임계약서에서 법률행위를 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그 정해진 행위(출원, 등록, 심판, 소송 등)를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수임계약 때 요구한 범위 외의 일이 많다. 예들 들면, 내 회사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가 이를 도용 여부 조사, 경쟁회사가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이를 특허받지 못하게 막아야 할 상황 모니터링 등 특허권을 둘러싸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치방향 결정, 특허출원 중일 때 정보제공, 등록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 특허를 빨리 받기 위한 우선심사의 신청, 국제특허출원시기 등 사업상, 권리상 중요한 시기들이 많다. 산업재산권제도에서 기한은 넘겨버리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왜 대리인이 항상 감시하여 알려 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느냐는 불평을 자주 듣지만 이는 대리인이 관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회사내에 특허관리팀이 맡아야 할 업무이다. 대리인은 가끔 관련 있을 법한 사안이 생기면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이 조직적으로 관리해 주기 어렵다. 또 대리인이 회사 내부 업무 상황을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대리인이 무슨 재주로 자기 회사 직원같이 일일이 기억하고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언해 줄 수 있겠는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수가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더구나 제도를 명확히 모르는 형편에서는 더욱 어렵다.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리가 어렵고, 중요하지만 전담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형편이면 대리인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특허관리부를 회사 외부에 설치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대리인은 정해진 범위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마다 보고한다면 기업 내에 특허관리조직을 별도로 갖지 않아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 기업내부에는 다른 업무와 겸임하는 담당자 1인만 배치하여도 산업재산권에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아웃소싱으로 해결 할 수 있다.

특허관리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업 중 특허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손꼽을 정도로 드물다. 그렇지만 규모가 작다고 하여 조직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규모 회사에서는 전담조직을 두기 어렵다면 아웃소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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