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주택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관리요령 등을 담은 ‘건축·주택 재해대응 매뉴얼’이 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들어 태풍과 폭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해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건축·주택 재해대응 매뉴얼을 작성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 초까지 매뉴얼을 완성, 일선 시·군·구에 배포할 계획이다. 건축·주택 재해대응 매뉴얼에는 상부 보고체계와 함께 계절별 공사현장 점검사항 및 관리요령이 상세히 수록될 예정이다.

즉, 동절기에는 가설전기 적정용량 사용실태 및 적설·결빙 대비 응급조치장비 확보 여부 등을, 해빙기에는 석축·옹벽 안전실태 및 시설물 전도·붕괴·추락 위험 여부 등을, 우기에는 기상특보별 적정대책수립 여부 및 배수로·배수관 정비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해 보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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