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주한미군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도 평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법 제정을 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평택 지역개발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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