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건교부, 재검토 지시
건교부의 재검토지시는 사실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은 당분간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단계 임에도 불구, 지난해 10월14일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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