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주업무분야는 특허관련 법률서비스‘법 위반’ 주장은 억지

   변호사법과 특허법률

지난 1999년 변호사협회에서 변리사가 ‘특허법률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 변리사들의 반발을 불러 온 적이 있다. 그 후 명칭을 둘러 싼 논란 없이 잠잠하다고 최근 어느 사건에서 다시 명칭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고소를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 등 명칭에 대해 생각해보자. 통상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상표법에 의한 상표이다.

유사하다는 개념은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성립한다.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는 유사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혼동적 유사(confusing similarity) 내지 기망적 유사(deceptive resemblance)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상표에서 유사여부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일반적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즉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 유사여부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명칭은 자기의 업을 표시하는 단어를 넣어 표시한다. ○○제과, ○○제약, ○○건설... 따위로 표시하여 자기가 하는 업과 식별 부분을 결합하여 상호로 사용하는데 만약 건설업을 하는 자가(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제과라는 상호를 쓴다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률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는 자가 ○○법률사무소와 같이 표시한다면 역시 법률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을 것이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하는 업(변리사법 제2조)’을 하고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변리사법 제8조)’이 있는 특허 전문가이다.

이들 업무중에서 특허에 관한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리사하면 특허를 떠올린다. 발명자에게 특허에 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리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허법률이라는 용어는 변리사 업무를 표현하는 보통 용어이다.

그러므로 변리사가 상호를 ‘○○특허법률사무소’라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특허법률사무소’라고 상호를 사용할 경우 수요자에게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주체는 평균적인 법률소비자가 판단해야 하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주로 발명가이다. 발명가가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보고 일반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발명가는 결코 혼동하지 않는다.

법 연혁을 살펴보면 변호사법의 위 조항은 법조브로커 들을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지 전문 자격사들이 정당한 업무내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1947년 변리사등록을 받을 때부터 사용해 왔던 명칭을 변호사법 위반이란 올가미를 씌우려 드는 것은 변호사법 연혁, 보통사람의 법 상식, 변리사의 업무 분야 등 어느 모로 보더라도 옳지 않다.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행동은 아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