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별해체 공사요령 마련 각계 의견수렴

건설교통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해체공사시 환경보전 및 건설부산물 등의 재활용 촉진과 적정처리를 위해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새로 마련된 공사요령안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해체공사 증가 및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로 인한 매립지 반입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요령안은 분별해체 순서로 △집기·비품류의 철거(피트오니등을 포함) : 발주자가 처리해야 할 것 △유해물의 철거·해체(석면·PCB오염물등)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등의 분리와 대책 마련 △내장재 해체 △구조체 절단 및 해체 등을 제시했다.

적용범위는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분별해체에 적용하고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비롯한 인·허가된 시방서 또는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은 먼저 조사·계획, 사전조사,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등으로 구분하고 조사·계획에 있어서는 재활용을 고려한 분별해체공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했다.

사전조사단계에서는 분별해체공사의 계획·시공시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드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분별해체공사의 실시중에 진동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조사항목으로는 △해체대상물의 상황 △부지 및 주변환경의 상황 △유해물 조사 △건설부산물 리사이클을 위한 조사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사 등을 제시했다.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둬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해 유해물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요령안은 분별해체 등 공법의 종류와 선정,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 건설폐기물의 반출·처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