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적정신고가’를 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토대로 작성된 적정신고가는 단지별, 평형별,층별로 책정돼 있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택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접속,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정신고가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1 111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안전사고·부실공사 예방···세부 대책 연내 줄줄이 발표 1일 작업량·기후여건 고려한 적정공사기간 만든다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이슈포토 전문건설협회, 2024년 신입직원 수료식 개최 경남도회,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성남시, 안전마을 7곳 유지 보수 새 단장 나선다 대우건설, 원자력 공급망 안전·품질 입증 ‘ISO 19443’ 인증 국내 최초 ‘이산화탄소 먹는 콘크리트’ 개발···“연간 50만t 감축 예상” 광주시회, 광주지역 안전보건포럼 출범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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