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적정신고가’를 확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시세표를 토대로 작성된 적정신고가는 단지별, 평형별,층별로 책정돼 있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택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컴퓨터로‘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에 접속,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적정신고가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약간 낮은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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