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차 대상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된다.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차고지,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 개정·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매월 1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동안 안전운행, 자동차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다.

또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차를 포함해 5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화물의 배정·결제시스템 등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 허가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