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차 대상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1일 개정·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매월 1회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동안 안전운행, 자동차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다.
또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차를 포함해 50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화물의 배정·결제시스템 등 화물운송전산망을 구축해야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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