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본격적인 예산 편성기간을 맞아 다른 부처와 식사를 할 경우 ‘더치 페이’(개별 부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복무지침을 마련,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눈길.

예산처가 마련한 특별복무지침에 따르면 예산처 직원들은 오는 9월25일까지 다른 부처(기관)와 예산안 편성작업을 하는 도중 식사 시간이 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처가 밥값을 내되 인원이 많아 비용 부담이 클 때는 각자 식사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

특히 업무와 관련한 골프 접대 등 공무원행동강령에 벗어난 향응 행위는 원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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