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 보험 이대론 안된다〈상〉

멀쩡한 기업 정부가 파산 몰아
사회보장 못하고 범법자 양산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시행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과 관련 보험료 문제, 일용근로자 관리 등 업계 실태와 하도급공사의 보험료 확보방안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보험료 부과기준이 건설현장과 동떨어지고 피보험자 관리방식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보험제도의 본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

“하도급업체의 경우 보험료 확보방안이 전혀 없는 현행 보험제도는 회사 문을 닫으란 얘기와 같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은 월마다 편차가 큰데 관계당국의 편의에 따라 매월 동일한 금액의 표준임금에 기초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난해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의 1월이상 일용근로자로 가입이 확대된 국민연금·건강보험, 올 1월부터 모든 일용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된 고용보험 등을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과 같이 보험료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4대보험 시행은 ‘일용근로자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멀쩡한 기업을 죽여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관계당국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사업장 가입자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뒷북행정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있다.

4대보험중 요율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7월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된 이후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월 ‘건설일용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관리가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졸속정책을 시행기관이 뒷감당하는 격이다.

한 중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매월 400-500명 정도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 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료만 연간 6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순수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며 “이들 보험료 대부분은 공사원가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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