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사업안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개발업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평가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개발업체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뒤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영향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조사팀이 구성돼 대응에 나서게 된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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