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는 건단연을 통해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일용근로자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문업체들이 10.6%의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하도급공사에 적정한 실보험료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해 발주자가 직접 원·하도급자 각자에게 지급하고 실비 정산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업계의 지적이다.

원도급 및 하도급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사원가에 실비 계상하고 보험료가 하도급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수 있도록 발주자가 부가가치세처럼 공사대금과 별도로 원·하도급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신청받아 직접 지급하는 한편 공사종료후 실제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실비정산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 독촉과 제재조치보다는 먼저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간편한 신고방안 및 보험료 납부·징수절차의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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