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에 적정한 실보험료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해 발주자가 직접 원·하도급자 각자에게 지급하고 실비 정산하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업계의 지적이다.
원도급 및 하도급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사원가에 실비 계상하고 보험료가 하도급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될수 있도록 발주자가 부가가치세처럼 공사대금과 별도로 원·하도급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신청받아 직접 지급하는 한편 공사종료후 실제 납입영수증을 근거로 실비정산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 독촉과 제재조치보다는 먼저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간편한 신고방안 및 보험료 납부·징수절차의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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