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허용응력법에 의한 설계기준 제정·시행

건설교통부는 건설분야에서 강재 사용증가에 따른 강구조물의 종합적인 설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허용응력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을 제정하고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및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절한 공사관리를 위해 건교부 장관이 제정한 것으로 일반강구조물의 설계와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은 일반강구조물편과 건물편으로 나눠져 있으며 일반강구조물편에서는 총칙으로 일반강구조물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2장 하중 및 하중조합으로 △설계시 고려해야할 하중의 종류 △각하중들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하중조합 △강구조물 설계시 허용응력 보정계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 3장 재료 및 허용응력은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 및 강도, 재료정수 △콘크리트, 철근의 재질 및 강도 △부재특성별 기본 허용응력을, 4장 부재의 검토는 △인장부재, 압축부재, 휨부재의 설계검토사항 및 설계지침 △축방향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부재 △축인장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부재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연결, 사용성 설계, 강관구조물, 골조구조물, 박판구조물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강재를 사용한 구조물 설계에 있어 표준적인 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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