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들 “형평성에 문제” 건기법개정안 강력반발

건설기술자들이 최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중 자신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7일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6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용역등에 대한 기술자 명의 대여, 기술자격 대여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중 기술경력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기술자들은 “기술자가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은 당연하지만 개정안은 업체의 편의에 따라 기술자의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입퇴사등 변동내용을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며 현실성있는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개정안은 타기관의 자료에 의존해 이중취업이나 취업상황등을 파악하고 업체의 근무 상황에 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건설기술관리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이뤄지게 해 놓았다”고 밝혔다.

기술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고의적인 기술자 경력변조의 경우 위법행위가 밝혀졌어도 해당기관에 확인 및 처분을 요청해야 하는등 처분절차나 기관이 달라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기술자의 의사에 반해 퇴직 처리를 지연하는등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시 신고자인 기술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업체보고제도가 폐지될 경우 필요나 목적에 따라 업체가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 업체를 처벌할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자들은 다른 산업보다도 상하명하복의 관계가 강력한 건설분야에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우 업체의 이익을 위해 기술자 개인의 경력은 위변조가 쉽게 가능하고 사실 이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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