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난 10일부터 2~3개로 축소 시행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100억원미만 공사의 공동도급업체수가 현행 3-5개에서 2-3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학교공사 및 재해공사의 경우 요청에서 계약체결까지의 기간을 50일에서 35일로 단축키로 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동도급계약의 공사규모에 비해 공동수급업체구성원 수가 많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이 공사참여에 소극적이고 공동수급사간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부대비용 증가, 공사의 질 저하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도급업체수를 현행 3-5개에서 2-3개로 제한키로 했다.

조달청은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우 대부분 학교공사로 수급업체구성원이 많음으로 인해 업체간 협의지연 등으로 신설학교의 개교지연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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