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법률안 올 정기국회에 상정”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연금처럼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가 내년부터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품성있는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능하면 관련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역모기지가 모기지론의 역할을 하고 노인층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000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역모기지 도입을 시도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해 문제점과 대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제상의 지원 방안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는 역모기지를 적용받는 주택에 대해 등록·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국민은행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은 신탁투자 손실 부담과 관련해 금융 감독 당국의 지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행처럼 법인세를 추진당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기관을 소홀히 하면 (금융시장) 안착비용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고 “당분간은 현재의 감독기관을 발전, 보완하고 금감원과 금감위간 (역할의) 황금 분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은행들이 창구에서 1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부내 인사에 대해서는 “천천히 적재적소에 맞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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