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도로운행시 쇠스랑 안전덮개 의무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굴삭기와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굴삭기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운행시 안전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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