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특허 등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04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사들여 다시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 지원으로, 개발과정 단축으로 신속히 사업화를 꾀할 수 있어 빠른 기술변화 주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화되지 않는 기술로서,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형태는 특허 등 권리화 된 기술은 물론, 노하우 등 권리화 되지 않은 기술도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지방기업은 2월23일부터 이달 6일까지이고, 수도권기업은 4월6일부터 17일까지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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