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골재·콘크리트 기술정책 세미나

품질 기준·검사방안등 마련 실무요람 사용예외 사례 예시

내년부터 건설폐기물 재활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한국콘크리트학회등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재생골재 및 재생골재콘크리트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세현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재생골재 및 재생골재콘크리트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건설폐기물은 매년 발생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2년도의 경우 하루 12만141톤이 발생해 이중 매립 14.5%(1만7천462톤), 소각 2.1%(2천462톤), 재활용 83.4%(10만209톤), 기타 해양투기(8톤)등으로 처리됐다. 건설폐기물중 콘크리트류는 60.9%, 아스팔트류는 12.6%, 토사류 7.6%, 기타 18.9% 등이다.

재활용율은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지난 97년부터 증가해 2001년 85.9%로 크게 상승했으며 재활용 용도는 성토·매립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 기층용이나 콘크리트 골재등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의 재활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정책은 환경부와 건교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등 관리등의 정책 수립을, 건교부는 재생골재의 재활용 및 건설분야 전반의 정책 수립을 각각 맡고 있다.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방향은 현장에서 혼합배출 억제,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 생산기반 마련, 재생골재 수요처 확보, 재생골재 적정보관 관리방안 마련, 중간처리업 전문화 및 재생골재 중간유통기지 건설검토 등이다.

현장에서 혼합배출 억제를 위해서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 및 처리비용 현실화를 검토중이다.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골재 생산현황, 생산업체, 품질수준 및 지역등을 DB화해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재생골재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간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검토중이다.

재생골재 수요처 확보를 위해 재생골재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재생골재 생산량, 보관실태 및 공급현황등을 파악하고 재생골재 생산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를 추진하는등 적정보관 관리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건설폐기물의 업종을 세분화, 전문화해 적정처리 확보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수의 공급처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재생골재를 소정의 비율로 배합 설계해 용청에 맞는 균질한 재생제품을 생산하도록 재생골재 중간유통기지 건설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재생골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KS규격을 제정했다.

건교부는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및 표준화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자재의 생산확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및 성능기준·시공지침과 핵심기술을 개발중이다. 또한 건설환경 신기술·신공법등의 인정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건설환경산업의 대량생산체계 구축,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재활용자재사용 실적에 따라 PQ심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폐기물 재활용 DB정보망을 구축, 수급 안정화를 도모토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용 재생골재 및 재생골재콘크리트의 장기안정성 검증 용역을 수행해 재생골재의 구조용 콘크리트사용에 대한 인정기준 및 안정성 검증을 마련 중이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부터 시행예정인 ‘건설폐기술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작업으로는 폐기무 처리 및 재활용 실무요람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현장재활용 정보체계 구축, 현장 재활용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재생골재등의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재생골재 품질 검사 및 인증 방안 등이 필요하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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