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에서…건교부 실적공사비 관련 규정 공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이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되고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종 및 단가 확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 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했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을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관리기관의 장은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제·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등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했다.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부산교통공단, 철도시설공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급의 반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축사협회, 설비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또는 측량협회장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으로 했다.

관리기관은 매년 3월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단가집 및 공사비 지수등의 발간등에 관한 사항 △기타 제도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등의 내용이 담긴 실적공사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건교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밖에 규정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공사비 지수등의 관리, 표준품셈의 관리,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운영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고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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