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관리지역 지정
환경부는 올 상반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 뒤 하반기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세부관리지침을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내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는 또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준 이하로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악취관리지역내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배출시설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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