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런 환 경·저 런 분 쟁 (43)

2회 걸친 측정결과 허용치 이내로 기각

신청인들은 2002년 5월부터 가동된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혐오시설이 동네에 있어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전주시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아니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신적 피해액 1인당 41만5천원씩 총 9천918만5천원을 배상하고, 쓰레기자원화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2년 5월 악취측정결과 직접관능법 1도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에도 신청인들이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취측정 요구로 전북대학교 부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타’ 등에 악취 재측정한 바 배출허용기준이내였으나, 피신청인은 주민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해 8월 19일부터 약 한달여에 걸쳐 1억3천만원정도를 투입,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보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의뢰해 신청인들이 측정을 원하는 시간에 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2회 악취측정결과 2도이하로 나타나 모두 배출허용기준치이내였다. 신청인은 분쟁지역과 직선거리로 1천500m정도에서 200m 떨어져 있다.

악취기준, 악취측정결과, 시설의 위치·경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측정결과는 모두 기준이내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요구나 시설이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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