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황창환 회장이 지난 1월과 2월에 지역별 발주관서 순회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속되는 건설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와 권익보호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충북도회는 간담회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공사발주의 확대 및 조기정착, 중·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 발주 등을 통한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관급공사 분할 및 분리발주 등을 통한 지역 전문업체 수주난 해소를 건의했으며, 음성군과 괴산군으로부터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체결시나 사업승인(인·허가)시 사업자준수사항 및 이행조건부로 지역 전문업체의 일정비율이상 하도급참여 명문화와 이행계획서 제출과 점검 등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황 회장은 최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현장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업체 전체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조기 정착을 적극 건의했다. /이태호 기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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