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예방․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해 이달부터 시행

경상남도가 도내 건설업체들의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기적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기적 신고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3건, 올해는 6월까지 17건이 발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는 주기적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 사전예고제 해당 업체들에게는 공문을 통해 안내했으며 이번달부터는 주기적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체가 주기적 신고를 하지 못해 등록말소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도의 이번조치가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 등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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