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17일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능동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운용단계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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