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12> - ● 강원 양양군 도로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피해

강원 양양군 ○○면 ○○리에서 해상양식업을 영위하는 김○○가 고속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 유입으로 인해 양식중인 가리비와 멍게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인 ○○공영(주)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4억842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분쟁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고속도로 공사장의 절·성토공사를 하면서 침사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우기만 되면 흙탕물이 바다로 유입돼 어장 전체까지 확산됐으며 양식중인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했다.

△피신청인:공사현장에서 양식장까지 6.5km이상 떨어져 있고, 환경영향평가상의 기준침사지 보다 2배나 많은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치했다. 신청인의 손해는 고수온 및 영양염류 부족 등과 자연재해에 의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이미 보상받았다.

◇사실=양식장은 피신청인 공사장과 약 6.5km이상 이격돼 있고, 토사유출저감시설인 침사지가 일부 미녹화 구간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청인의 공사지역과 신청인 양식어장이 위치한 지역은 지난 2006년 7월중 태풍 위니아 및 호우로 인한 피해와 10월 호우 및 강풍 풍랑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로 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었다. 신청인은 10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재난에 대해 피해신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보조금 6100만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판단=2006년과 2008년 우기에 다량의 강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이 공사장의 절·성토 공사가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현지조사시 일부 미 녹화구간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식장으로 유입된 흙탕물의 부유물질 농도가 500~3000㎎/ℓ정도로 예상되고, 180㎎/ℓ이상의 부유물질 농도에서는 가리비의 아가미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흙탕물 유입 등 복합적인 시공간적 변화가 가리비 및 멍게의 대량 폐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신청인의 가리비 및 멍게 폐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공사의 피해기여율은 자연재해적 요인(20%), 인근공사현황(‘06년 40%, ‘08년 10%) 등을 고려해 ‘06년 40%, ‘08년 70%로 한다.

◇결론=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공영(주)은 부진정연대해 금1억9763만55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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