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규모 확장 등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3년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견기업 육성 차원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혜기간 연장 등을 담았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료 등에서 대규모 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로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우대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년간 각종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 다음연도 초일부터 적용되므로 지난해 근로자가 증가해 올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이 끊겨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이 연장되면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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