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빌딩 관통 고가도로·아파트 지하에 지하철역⋯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게이트 타워 빌딩. 도로가 빌딩의 5,6,7층 부분을 관통하고 있다.서울시내에 상업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지하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 및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부지에 둘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물리적·공간적으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 설치 가능 토록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지상엔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엔 지하철이 들어서든지 상업용 건물을 통과해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건립에 수반되는 대규모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분 지상권을 활용해 공공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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