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선진국선 이미 대규모 인력 활동 중
국내는 전문가 없이 4개기관서 인증 도맡아
국제규격 교육·평가 프로그램 개발 서둘 때

세계 각국은 친환경건축물에 관해서 인정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9년 미국 Green Building 협의회(USGBC)가 실시하고 있는 그린빌딩제도(LEED제도)이다. LEED제도는 인증, 실버, 골드, 플라티늄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삼성 Green Tomorrow가 최우수등급인 플라티늄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LEED를 통해 해당업체는 이익창출과 수요개발을 위한 홍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저리융자와 연계하여 에너지 고효율 주택 및 설비를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LEED 평가등급을 위해서 미국은 LEED 평가전문가(LEED AP)를 양성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10만명이상 자격인정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는 환경부하가 적은 건축물종합환경성능평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평가수단으로 CASBEE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CASBEE등급을 위해서는 (재)건축환경성에너지기구를 설립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개발된 BREEAM은 환경적인 문제와 디자인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만을 성능평가 기준의 항목에 포함되고 있다. 각 요소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한 후 환경성능을 적절, 양호, 매우 양호, 우수 등 4단계로 등급화하여 인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환경부가 주관부처를 담당하게 되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의 기본방향과 체제를 수립,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취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친환경건축관련 인증위원회에서는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 안건의 심의기능과 인증기관의 지정과 감독 기능을 갖고 있으나, 등급평가를 위해서는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 등 총 4개 기관만이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2등급에 불과하여 상세한 평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LEED, 영국 BREEAM, 그리고 일본의 CASBEE와 같이 친환경성능등급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평가자격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평가를 4개 기관으로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어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축물인증을 확대해도 매우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LEED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세계 모든 건물을 미국에서만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건축물인증에 관한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친환경건축평가에 관한 세계 모든 전문가들을 미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을 4개 기관만이 하는 것을 철폐시켜야하며, 이와 동시에 친환경평가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친환경건축물의 확대, 나아가 국가신성장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문가 및 관련산업육성 등을 위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세계에서 몇 개 기관에 한해서 친환경건축인증을 하는 나라는 후진국 몇 나라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무하다. 이러한 전문가양성과 함께 보다 국제 범용적인 친환경건축물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친환경건축 및 기술에 관해서 한국사회가 세계 중심이 될 수 있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녹색성장 기치를 선언한 이후 벌써 반이 지나갔다. 시간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급히 모여 이를 위한 대책개발을 할 때이다.   /신성우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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