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시행령 및 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지역업체 참여지분 비율 높이고 입찰참가 요건은 강화
녹색기술 인증받은 기업,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계약 예규 개정안이 지난 9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과 예규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및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감면, 뇌물죄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및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 당초 4대강 사업에 한해 지난해 말을 일몰기한으로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혁신도시사업도 확대 적용대상에 추가됐지만 일몰시한이 도래해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올해말까지로 1년 연장해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 지역업체의 일

시적 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역업체 참여 지분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감면= 지난해 4월 시행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은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뇌물 관련 업체 제재기준 강화= 그 동안에는 지자체나 공기업 발주 관련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나 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무화됐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 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기본설계심사 커트라인(Cut-line)이 너무 낮아 설계품질이 떨어져도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이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특성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이 커트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회 추가= 입찰․계약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 취급기관에 건축사협회를 추가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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