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협약서에 하도급률 명시… 정부 주도 품셈도 발간

국토부, 신기술 활용안 마련

건설신기술 사용료가 현실화되고 원․하도급자간 기술사용 하도급율도 사전에 명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술 사용료는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해 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용료를 받아 개발 이윤을 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자간, 개발자와 원도급자간 민원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민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술 개발비와 비교해 사용료율이 2~5%로 너무 낮아 개발자가 하도급자 등으로 직접 참여해 시공하려 하기 때문에 과당 경쟁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원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품셈을 발간키로 했다. 그동안 개발자가 제시한 원가 자료를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신기술협회가 그대로 ‘품셈’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해 활용했으나 국토부는 지정 심사 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주도 품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사용협약서에 하도급율을 명시키로 했다. 이는 신기술이 공사에 활용되는 경우 개발자인 하도급자와 원도급자간 하도급율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와 개발자간 기술사용협약서 체결시 기술보유자만의 특수장비 보유 등 불가피하게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하도급률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유사 신기술을 묶어 제한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정상 사용 가능한 유사 신기술이 복수인 경우 발주청이 특정기술을 사용해 특혜시비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공정에 사용 가능한 기술을 묶어 설계시 특정 신기술을 선정하지 않고 복수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해 원도급자가 선정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발주청에서 설계시 반드시 기존공법과 신기술을 비교․분석하도록 규정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지정신청시 기존공법과 공사비, 품질 등 비교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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