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채광시간만 평가… 일조시간대 등 쾌적감 반영해야

한양대 송규동 교수팀 제기

공동주택 성능평가제도의 채광 관련 항목중 채광율에 대한 평가가 자연광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재실자의 쾌적감 등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송규동 교수팀이 최근 ‘공동주택 성능평가제도의 채광관련 항목 적절성 평가 및 개선 방안’이란 연구를 수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연채광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세대내 일조 확보율과 주택성능등급제에서 채광율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법은 자연광이 얼마나 실내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자연채광 효과의 양적인 평가만 이뤄지고 재실자에게 자연채광으로 인한 쾌적감 등과 같은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재실자가 실제로 느끼는 자연채광으로 인한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조환경을 평가한 결과 대상 건물의 최하층은 오전 10시23분에서 11시35분, 오후 1시43분에서 2시35분사이에 일조를 받았고 최상층은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조를 받는 등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율을 평가한 결과 채광율의 경우 대상 건물 최하층과 최상층 구분없이 평가되므로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나 단지내 전체 세대에 대한 채광율을 평가했을 경우 대상 건물의 채광율보다 낮은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재실자가 느끼는 자연광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UDI (Useful Daylight Illuminance)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공동주택의 성능평가를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자연채광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