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지난 1일 개정, 도시·택지개발 등의 환경영향평가에만 적용돼 온 온실가스 배출 평가가 내년부터는 항만·철도·공항 건설, 국방·군사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도시·택지개발, 산업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만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항만·철도·공항 건설, 수자원개발 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군사시설과 체육시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사전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받아 입지 및 개발 기본방향이 결정되는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반영되도록 했다.

그동안 배출영향을 분석할 때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영향만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산지, 녹지 등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흡수원을 얼마나 훼손하는지도 평가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업자는 감축효과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이 이행 시기별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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