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는 2011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4월부터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최근 건설 및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재무모형의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신용도 보강자료를 보완·추가하는 등 개선된 평가시스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신용평가신청서 및 조사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자료 ▲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활용 동의서 ▲기타 신용도 보강자료 등이 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여부, 사업기간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해당 항목을 점검해 제출해야 한다.

1. 신용평가신청서 및 조사서
신용평가신청서, 조사서는 신용평가의 기본이 되므로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고, 신용도 보강자료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2. 재무제표
사업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건설사는 연속되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만 2년 미만인 건설사는 모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년도 신용평가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생략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에게 범용 회계프로그램(더존, 키컴, 얼마예요, SMS, SA-WIN 등) 금융지원기능을 이용해 재무제표 전송을 요청하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범용 회계프로그램이 아닌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이용해 자체 기장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재무·세무자료 중개서비스기관인 메타게이트 홈페이지(http://metagate.co.kr)에서 엑셀양식 형태로 전송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자료
사업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건설사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 후 익월 말까지 해당되는 부가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시에는 최근 1년치의 부가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부터는 법인은 분기별로, 개인은 반기별로 신고한 부가세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식은 재무제표 제출방식과 같다.

4. 신용정보의 조회 및 제공·활용동의서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며,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한다.

5. 기타 신용도 보강자료
산업재산권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빙자료, 부동산·건설기계 등기부등본, 회사채·기업어음 등급자료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평가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4월~6월 사이에 평가가 집중되므로 평소보다 평가결과가 늦게 도출되는 것을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원활한 업무거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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