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이상 화재견뎌야 내부마감도 불연재화

발코니 구조변경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한 지침을 지난 5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 범위는 외벽중 2면이내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대피공간의 구조는 채광방향에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게 했다. 또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수 있는 구조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게 했다.

대피공간은 1시간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회하고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게 했다.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 가능해야 하고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대피공간에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를 설치하게 했다.

아파트 2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높이가 90센티미터이상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방화판은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게 고정하게 했다. 또 방화유리는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이나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조변경절차에서 준공 전 구조변경은 건축법대상의 경우 별도 절차없이 현재의 감리자가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감리완료보고서 등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 기재토록 했고 주택법대상의 경우는 변경 범위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사후통보) 대상으로 정했다.

준공 후 구조변경에 있어 건축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고시’에 규정·운영하고 향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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