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비파괴검사 기술사 공업계측제어 감리수행

인력공단, 채용 규정 정리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한 기술자들은 어느곳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나왔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술자격자들에 대한 각사업법상 활용, 각사업법의 기술인력기준 정리, 각사업법에서 자격자 면허발급 종류, 채용시험관련 자격자 우대정보, 입학전형별 자격자 우대정보 등을 망라한 자료를 제작했다.

기술자격자들이 각 자격법에서 활용되는 현황을 보면 모든 기술사들은 모두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력으로 활용될수 있다. 기계분야에서 용접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금속분야 기술사 중에서 비파괴검사기술사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인력은 물론 건기법의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시험자 등록인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기분야에서 철도신호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건기법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안전과리자 선임기준,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전자분야에서 공업계측제어기술사만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전기공사업등록기준,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기준으로 활용된다.

토목분야에서는 토목품질기술사를 제외한 모든 기술사가 건기법의 감리원, 건설산업기본법상 200억원이상의 현장 배치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고 토질기초기술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의 기술인력으로, 토목구조기술사는 전기공사 안전관리자, 전기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이 된다. 또 수자원개발기술사와 상하수도기술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등록기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기계, 금속분야 기능장중 보일러 기능장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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