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구매시 신인도 평가 우대 등 요령안 마련

기술표준원 의견수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보수 품질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방법 및 절차등을 규정한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인증요령안’을 입안예고하고 각계의 의련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요령안에 따르면 표준원장은 승강기 보수품질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총괄전담부서와 각 지역별로 유기적인 연락망을 갖춘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하고 전담부서에 대해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표준원에 제출하면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증심사는 본사, 사업장 및 지점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심사를 위해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품질경영전문요원등 전문가들로 심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심사기준은 리더쉽과 경영철학, 보수품질 경영철학, 고객 및 시장정보 시스템, 고객접점 보수 서비스운영관리, 인적자원 및 조직관리, 효과적인 자원의 활용, 보수품질 만족도 및 경영성과 등이다.

표준원은 인증업체 지원을 위해 △조달구매에서의 신인도 평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품질경쟁력 우수업체 선정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비자 불만신고가 현저히 많은 경우, 민간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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