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자전용길 지정시 보전자원의 분포 및 자연재해 가능성 등이 고려된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행자전용길 지정시 보전자원의 분포 및 자연재해 가능성, 시설 설치시 지역특색,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 교통안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자동길(무빙워크)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시 매 5년 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안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해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밖에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차량 통행량과 속도 저감 방안, 시설물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전자적 작성·관리토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오는 4월2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법안 심사를 거쳐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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