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침 고시

건설교통부는 설계분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등을 정한 수행지침과 설계감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지불하는 대가에 기준에 대한 기준을 제정해 공포했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은 발주청과 설계감리업체간에 용역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용하도록 했으며 세부업무는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주요 설계용역 성과검토 업무는 △기술자문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상등 전단계 용역 수행내용 △현장조사 내용의 타당성 및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적용의 적정성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 적용의 적합성 △구조물별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및 확인 등이다.

주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설계감리용역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경제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경제성 검토등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 구성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제시 등이다.

이밖에 지침은 발주청, 설계감리원, 설계자의 기본임무를 비롯해 설계감리원의 근무수칙, 설계용역의 관리, 전단계 조사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 발주청의 설계자에 대한 지원, 설계용역의 성과검토,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설계감리대가 산출 방법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게 하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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