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부품 등 인증 기준·요령 고시

기술표준원 25일 시행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의 제조 및 관리를 위해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인증기준과 승강기안전부품인증기관이 갖춰야할 시험설비등을 정한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을 지난 25일자로 제정 고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은 설계, 제조, 성능(조립후 성능 포함)에 관한 기준과 생산체계 평가기준으로 구분했으며 생산체계 평가가준은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 제조과정,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등 승강기 안전부품 생산체계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승강기 인증기준 역시 승강기 안전기준과 생산체계 평가기준으로 구분하고 안전기준은 설계, 제조, 성능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평가기준은 설치방법, 설치절차,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 제조과정,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으로 구성했다.

승강기 안전부품 개별기준은 조속기, 완충기, 비상정지장치, 승강장 문잠금장치, 상승과속 방지장치(개문발차 방지장치 포함)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