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스분야(인수기지, 배관, LPG충전소등), 전전기분야(변소, 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저유소, 송유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산자부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개반을 편성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 불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가스·전기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