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10여개 건설사가 담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해당 건설업체 및 공정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담합을 저지른 혐의로 건설업체 전ㆍ현직 대표 16명을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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